2019년 11월
병원비와 전화비가 밀려서 당장 지불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된다.
금방 갚겠다는 말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며 입금을 해달라고했다.
이미 이 전에 두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일이 있었지만
막상 또 상황이 닥치니 마음이 약해져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갚기로 약속한 2020년 1월 31일이 지나서 2월.. 연락을 해보았지만...
카톡에 왜 '알 수 없음' 이 뜨지?!?
띠용~?
그렇다. 언제나 똑같은 패턴 ㅋㅋㅋ
앞선 두 차례때도 그들은 나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지만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나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야만 것이다.
액수가 200만원 가량이었기 때문에 엄청 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괘씸죄가 추가되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세번 당하는 것은 호구다. 그래서 나는 떼먹힌 나의 돈을 찾을 방법을 찾아 보았다.
1. 채권 추심? 대행?
- 아무래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도로마다 걸려있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부터 떠오르기 마련이다.
이런 류의 채권추심을 해주는 형님들.
여기서 채권 추심이란?
대신 돈을 받아주신다는 건데
검색어 입력을 하니까 연관 검색어에...
접두사로 '불법'이 붙는다.. 뭔가 심상치 않다..
흠....?
음... 뭔가 쓰기가 꺼려지는 이야기들 많이 보인다..
그래서 뭔가 좀 덜 무섭고, 약간 변호사 형님들이 진행하시는 합법적인 것은 없을까 하여 찾아본다.
2. 지급명령 헬프미?
찾아보던 와중에 지급명령 헬프미라는 서비스를 발견했다.
헬프미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각종 등기, 상속, 법률 문제를 처리해주는 곳이다.
오~ 법률서비스 스타트업?!
그.러.나..
여기도 안된단다..
여기서 지급명령이 뭔지 살펴 보자면,
으로 소송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라고 하니 바로 실행해도 될까??
하지만 '지급 명령'에도 단점이 있으니..
(1) 만약 소송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우엔, 공시송달로 소송문서를 보내야하는데,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다고 한다..
(2) 그래서 소송문서를 거부할 것 같거나 (소송문서 안받았다고 발뺌) 혹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냥 소송으로 하기로 했다.
3. 소송
소송이라고 해서 더 많이 어렵거나 그런건 아니라고 한다.
일단, 빌릴 당시 주민등록증 사본은 사진으로 받아두었고, 카톡 내역과 통화 내역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서
입증 서류로 쓰일 자료들은 충분하였다.
대략적인 절차는 이러하였다.
(1) 소장(소송문서) 작성.
- 원고는 "나"고 피고는 "돈떼먹은넘" 으로 하고 작성.
- (여기서 돈 빌려주고 못받았을 때 카테고리는 '대여금' 이다.)
(2) 소장 제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불명) 청구원인, 청구취지등을 작성, 입증서류(증거)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그.런.데. 난 '돈 떼먹은 놈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지?
하지만 걱정마라 우리의 킹갓제네럴"판사님"은
'주소가 없으니 보정하세요.' 라고 하면서 '보정명령'을 날려주신다.
보정명령에는 주민센터로 가서 이 주민등록번호로 된 등본을 떼서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나온다.
주민센터에 가서 보정명령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 등본도 떼볼 수 있다는 점!
(3) 주소 수정후 다시 제출
- 보정명령에 따라 등본을 떼고나서 주소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상대방한테 소송 문서가 날라간다.
- 등본상의 최근 주소를 실거주지로 간주하고 진행하면 된다.
- 평일에 소송문서가 배달이 안되면 주말 or 야간에 보내는 특별송달도 보내고
- 그래도 안되면..
(4) 공시 송달
- 판사님한테,
"이 새키가 지금 잠적해서 일부러 소송 문서를 안받는 거 같슴다. 난 법적인 조치를 모두다 취했슴다. 공시송달 요청 드립니다." 라고 문서를 제출한다.
- 법원 게시판에다 상대방한테 갈 문서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문서가 도달됐다고 "간주" 하게 됨.
(5) 그 이후
- 그 이후로 15일 내에 응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잡힘.
- 변론기일에 피고(돈 떼먹은 놈)가 안 나오면.
- 원고(나 a.k.a. 돈 떼먹힌 억울한 놈)가 승소한다.
- 승소 후, 6개월 후에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면.. 돈 떼먹은 놈은 "신용불량자"
- 이때는 이자가 12퍼센트.
- 신용불량 풀려면 돈을 다 갚아야만 함. + 채권을 갖고 있으면 재산압류도 가능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관할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소장제출도 관할 지방법원에서 제출한다.
(다산동의 경우에는 남양주시법원이다. 남양주시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 나오는데 남양주시에 있는거다. 이름만 의정부가 앞에 붙은거고 의정부까지 안가도 되니까 걱정노노.)
내 경우에는 직접 가서 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전자소송이용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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