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소송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관할 법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https://strv.tistory.com/3?category=842500
(지난 포스팅)
돈 떼인 것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처리하려고 법원까지 들락날락 해야한다면 그 짜증과 수고스러움은 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까지 가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센터는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후략)
아 참고로!!! 일단 돈을 빌려주기 전에 다음은 무조건 챙길 것을 추천한다.
1. 빌리는 놈 인적사항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보한다면 아주 수월하다. 안된다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중 하나는 무조건 확보하는 게 좋다.)
2. 빌린 놈과의 연락 내역 등은 꼭 지우지말고 갖고 있도록 하자.
(카톡, 메시지, 전화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용 등)
3. 빌리는 놈 주소
(몰라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보정명령이후 주소를 보정해서 다시 제출해야하는 귀찮은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특히 1, 2는 무조건 갖고있어야, 돈 빌려간 놈이 배 째고 있어도 배를 쨀 수가 있다.
인적사항과 입증서류(증거)가 확보되어야 소장 작성/제출이 용이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냥 돈을 안빌려주는게 최고이자 최선이다. 돈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빌리자 이 인간들아.)
각설하고, 이제부터 전자소송 진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다.
구글/네이버 등 검색포탈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거나
ecfs.scourt.go.kr 이 주소에 접속한다.
이때,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한다.
이게 아주 거지같다.. ㅡㅡ;
그렇다 민원24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흔히 말하는 ACTIVE X류의 프로그램을 아주
덕지 덕지 깔아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소송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무조건 최적의 PC, 인터넷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안그러면 스트레스가 바가지다. 전자서명이 필요한 것들이 매우 많은데 그럴때마다 공인인증서가 강제화된다.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 이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소장 작성이 가능하다.
(일단 처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덕지덕지 깔아야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로그인 까지 해야하는 수고스러움을 견뎌야 한다.
여기서 그냥 법원 달려갈까하는 1차 고민을 했지만 추스르고 진행하였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으면,
사진에서 빨간 표시한
민사서류 - 소장
에 들어간다.
전자소송 동의한다고 체크 박스에 체크한다.
이 포스팅에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작성을 하면 된다.
(대리인 작성은 법정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하는 거다.
난 돈 아끼려고 이 고생을 사서하고 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건은 모두 다 다룰수 없다.
여기서는 당사자가 원고(나, 돈 떼먹힌 사람)와 피고(돈 빌려간 놈) 각 1명인 경우로 산정하여 진행한다.
1. 항목에 보면 각종 카테고리가 있을텐데, 돈 떼먹힌 거 찾고 싶을 때는 "대여금" 을 선택한다. 그럼 자동으로 옆에 '대여금 청구의 소'가 표시된다.
2. 난 돈을 떼먹혔기 때문에 재산권상청구를 체크한다.
3. 돈이니까 금액 체크
4. 떼먹힌 금액 적으면 된다.
5. 그리고 관할 법원 찾는다. 무조건 주소상 나랑 가까운 법원 찾으면 된다. 나중에 소송 진행할 때 돈 떼먹은 넘이랑 법원 거리가 멀어야 엿먹일 수 있다. 왔다갔다 해야하니까.
당사자 목록은 원고와 피고를 입력하는 곳이다.
당사자 입력 클릭
원고는 본인의 인적 사항 적으면 된다.
본인 인적 사항 적고 저장 하고서 다시 당사자입력 눌러서 이번엔 피고 인적사항 적는다.
1. 피고 체크
2. 자연인 선택하면 된다. (법인은 회사고 자연인은 그냥 인간, 닝겐..)
3.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만약 모르면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알아야 한다. (중요)
4. 피고 이름 적는다. (돈 떼먹은 놈 이름)
5. 주소를 적는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소불명이라고 적는다. 되도록이면 주소를 돈 빌려주기 전에 아는게 좋지만 주소를 몰라도 보정명령을 받아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뒤에 이를 토대로 주소를 적어서 공시송달할 수 있다. )
6. 송달장소는 위 주소와 동일 체크 (나중에 소송문서 날아가는 주소이다.)
7. 전화번호 알면 적어 놓는다.
8. 저장
청구 취지 입력하는 칸이 나온다.
이 소송을 진행을 통해 하고자 함을 적는 란이다. 저 양식을 토대로 내 상황에 맞게 바꾸면 된다.
(양식)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참고로 법정 최고 이자가 수정되어서 12%라고 한다. 12%로 쓰면 된다.
청구원인 적는다. 청구 취지에 적었던 것처럼 저 양식에 따라서 적으면 된다.
(양식)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금 ?? 원을, ??년 ?월 ?일까지 갚기로 하고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수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금 ?? 원을 ??년 ?월 ?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를 없앤 뒤, 잠적하였습니다.
2. 따라서 조속한 시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너무 법정 용어 안 적어도 된다. 오히려 괜히 법정용어 쓰다가 틀리면 쪽 팔린다. 저런 식으로 쓰면 된다.
청구원인까지 적었으면 임시저장하고 다음 클릭한다.
참고로 임시저장 자주 눌러주자. 안누르고 괜히 날라가면 다시 작성해야한다.
이제부터 2차 스트레스의 시작이다......
입증서류는 소송에서 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자료들을 첨부하는 곳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지만.. 난 처음해보는 것이기도 하고 입증서류가 많아서 헷갈렸다...
일단 파일첨부 누른다.
등록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입증서류제출"에서 하는 파일첨부는
최대 20개까지 등록이다.
"어? 난 입증서류 할게 20 페이지도 넘는데?" 이럴 사람들 있는데 본인도 그랬다.
일단 카테고리별로 한 PDF에 최대한 합치자.
난 계좌이체내역(5장), 전화통화기록(2장), 카톡메시지(29장) 나왔다.
일단 저렇게 올리고서 등록을 누른다.
그럼 입증서류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입증서류가 여러 페이지인 사람들은 중요하다.
일단 이체내역도 한 페이지가 아닌 5페이지짜리이니 젤 앞에 체크 박스 체크하고서
서류개수에다가는 해당 카테고리의 입증서류의 페이지수를 적는다.
그리고 입증서류분리 클릭
그러면 입증서류가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된다.
그리고서 페이지번호란에 페이지번호를 위에 빨간색으로 한 것 처럼 적어 넣어주자.
그러면 5페이지짜리의 이체내역이란 입증서류의 입증서류분리가 된것이다.
나머지도 이와 같이 해준다.
후.....
노가다 작업이다..
분리가 끝났으면 이제 입증서류저장을 누른다.
그리고 내려서 임시저장 누르고 작성완료 누른다.
그럼 이제 작성문서를 확인하는 란이 나온다.
확인하고서
1. 체크박스 클릭 (문서에 이상없을 경우)
2. 확인 누른다.
자료 첨부를 잘못했던가해서 수정해야하면 이전이나 사건정보 가서 이동하는 거 클릭하면 이동해서 수정하면 된다.
그 다음은 소송비용 납부다.
인지액 9천 원, 송달료 4만 8천 원 나온다. 총 5만 7천 원.......
내 아까운 피같은 돈이니 소장 작성할 때, 소송비용 처리도 피고가 한다고 무조건 적어주자.
땅 파도 57,000 원 안나온다.
1. 납부
2. 확인.
그러면 이제 제출란이 나온다.
1.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증명신청서 생성하는 거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챙겨두는게 좋을거 같아서 챙겼다.
2. 사건 분류 질문지 작성 체크해줬는데, 판사님 업무처리하시기 편하라고 디테일하게 부연 설명 적는 것임.
3. 2번 체크했으면 사건분류질문지 누르면 사건분류질문지 적는 란이 나온다. 부연설명 적을 것 있으면 적어준다. 내 경우엔 돈 빌려줄 때, 카카오 페이로 해줬었고 입금이 나눠서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을 기입했다.
4. 제출하면 끝!
제출까지 완료하면 나의 소송에서 진행중 사건이 있다고 표시된다. 클릭하면 현재 진행중인 나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후 공인인증서랑 씨름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일단 소장 작성과 제출이 완료된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난 피고의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적었기 때문에 .......
몇 일 후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날아온다.
보통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에 관련 내용이 나온다.
보정명령 왔으니 해당 보정명령서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것.
어떻게 확인하냐면
마찬가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그러면 미확인송달란에 뭔 문서가 하나 생겼다.
클릭한다.
보정명령이 뭐냐면
내 경우에는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적었으니 소송문서의 송달을 위하여
주소를 다시 제대로 적으라는 것이다.
보정 명령의 내용인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주소 보정,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 하라는 거다.
그럼 돈 떼먹은 넘 주소는 어떻게 아느냐~
이 때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한다..
보정명령서와 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지금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 주소를 알기위해서 피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으려고 한다. 판사님 보정명령서 들고왔으니 처리해달라." 하면 500원 내고 피고 주민등록 초본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보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다산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그냥 보정명령서 흑백으로 인쇄해와도 된다고 했는데 컬러인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필요한 건 뭐뭐인지 전화로 미리 물어보자. 안그러면 왔다갔다 귀찮다. 일반적으로는 보정명령서랑 내 신분증 있으면 된다.)
보정명령서를 뽑아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하는데 방문전 인쇄해야하니까
발급/조회 클릭해서 발급 받고 프린팅한다.
이거는 집에 프린터 없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진행해서 캡쳐가 없다..
주의점은 프린터하기 전에 테스트 발급해서 프린트 잘 되는지 확인 먼저 해보자.
이제 보정명령서를 인쇄를 했으면 이거랑 내 신분증 들고가서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으면 된다.
(참고로 초본 발급할 때 주소변동내역이 모두 나오는 걸로 발급 해야 한다.)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은 스캔을 해두자. (스캐너 없어서 핸드폰 어플중에 스캐너 역할해주는 어플 썼다.)
자 이제 주소보정을 위한 준비물은 모두 끝났다.
주소보정서등본, 피고 주민등록 초본, 피고 제일 최근 초본상의 주소.
이제 보정명령 제출하자.
아까 송달란에 들어가서 보정명령등본에서 관련서류 - 제출 누름
'소송서류입력'란에는 보정명령서 스캔한 것 업로드해서 첨부하면 된다. (캡쳐를 안해놨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알아서 다 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 란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스캔한 것을 업로드해서 첨부하면 된다.
난 서류명에 '직접입력' 한다음에 서류명을 '피고주민등록초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캔한 거 파일첨부 - 등록 - 임시저장 - 작성완료
그러면 이제 작성한 문서를 확인해볼 수 있다.
수정할 거 있으면 하고
별다른 이상없으면 이상없음 체크박스란에 체크하고
확인 클릭.
그 다음에 문서제출 하면 된다.
접수증명신청서는 소장제출할 때 처럼 그냥 안전빵으로 신청서 넣었다. 법적효력은 없는데 그냥 안전빵임.
완료 누르면 이제 보정명령에 관한 제출은 끝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 토대로 당사자표시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당사자관련 -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이제 여기서 '정정 당사자 정보' 란에 바꿀 정보를 수정하는 것임.
피고 클릭하고 정정 전 / 정정 후 에 알맞게 입력한다.
참고로 정정 후 당사자에서 주소는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 제일 마지막 주소 넣으면 된다.
혹시 이게 피고의 실제 주소일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참고로 주소보정명령 이후 조치한 문서는 초본 상 마지막 주소로 공시송달 된다.
공시송달 되면 실제로 피고가 소송 문서를 받건 안받건 관계 없이
피고가 소송 문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 된다.
걱정 ㄴㄴ
암튼 정정 당사자 정보 적었으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가서 주소 표시 잘못했으니 정정해달라고 적으면 된다.
그리고 임시저장 하고 다음~
그리고 이제 제출하면 된다.
완료...
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전자소송 상의 조치는 다 한거다...
이제부터는 판사님께 맡기면 된다.
인터넷익스플로러와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와 함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전자소송 과정을 진행해봤다..
(근데 실제 법원 들락날락하는게 더 귀찮고 힘들다카더라...)
이 다음부터는
1. 공시송달된 소송 문서가 피고한테 전달되고,
2. 피고가 15일 이내로 응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잡히고,
3. 변론 기일에도 피고가 출석 안하면 승소다.
(출석해도 어차피 입증서류 다 제출했기때문에 거의 승소)
4. 승소 이후에도 돈 떼먹은 넘이 계속 배 째고 있으면
5. 6개월 이후에 피고는 채무불이행 등재되고, 피고는 신용불량자 된다.
6. 12퍼센트의 법정이자와 함께 나의 원금을 무조건 갚아야함. (채권갖고 있으면 재산압류도 가능)
암튼 이런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피고와 연락이 닿음..
지금 소송진행중이라고 하니
얼른 갚겠다고 함..그래도 일단 소송취하는 안하고 돈 다 갚을때 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결되면 다음에 포스팅에 다루도록 하겠다.
원만한 화해 이후 소취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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