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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info/소송

(소송 #3) 떼인 돈 다 받았으니, 소취하 해보자!

소송 관련해서 앞선 두 포스팅!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나서 돈 안갚고 도망간 친구로부터 돈도 받고 합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궁금하면 참조요~!


2020/02/04 - [일상/소송] - #1. 돈 떼먹고 잠수한 놈/년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방법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1. 돈 떼먹고 잠수한 놈/년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방법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2019년 11월 병원비와 전화비가 밀려서 당장 지불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된다. 금방 갚겠다는 말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며 입금을 해달라고했다. 이미 이 전에 두차례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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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 [일상/소송] - #2 떼인 돈, 집에서 처리하자! ; 대여금 민사 소송

 

#2 떼인 돈, 집에서 처리하자! ; 대여금 민사 소송

지난 소송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관할 법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https://strv.tistory.com/3?category=842500 #1. 돈 떼먹고 잠수한 놈/년 합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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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돈을 빌린 친구로부터 드디어 전부를 받게되었다.

 

(캡쳐)

 

약 보름이상간의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이다.

빌려준 돈과 소송비를 포함한 금액 전부를 받게되었고 피고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어 원만히 화해하고 소송을 취하해주기로 하였다.

 

이제부터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 포스팅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돈 빌려준 사례에서 발생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다룬다. 원고나 피고가 여럿일 경우는 다른 블로그 참조요~)


1.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고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알다시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전자소송 사이트가 작동된다...

1.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해본다.

 

2. 소장 제출 이후의 진행사항과 소송문서가 피고에게 도달했다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3. 오는 수요일 (현재 기준 2월 19일)에는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어 그 전에 미리 소취하를 해야한다. (그 이후부터는 소취하가 아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4. 이제 현재 진행사항을 확인했으니 소취하서 작성 & 제출을 해보도록 하자.

5. 소취하를 하려는 본인의 사건 번호는 미리 적어놓던가 암기해놓자.

 

 

2.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취하서

1. 민사서류 항목에 들어가면 '소취하서'가 보일 것이다. 

 

 

3. 소취하서 작성(사건확인)

1. 소취하를 하고자하는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4. 소취하서 작성 (정보입력)

1. 내가 소취하를 하려는 사건이 맞는지 사건 기본 정보를 확인한다.

2. 소취하서 신청취지를 작성한다. 특별하게 작성할 부분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신청취지 이용하면 된다. (미리 작성이 되어서 디폴트로 뜬다!)

3. 그 다음 임시저장 - 다음으로 간다. 

 

5. 첨부서류 등록

1. 첨부할 합의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을 첨부한다.

2. 첨부할 서류를 첨부하였으면 등록 - 임시저장 - 작성완료!

 

6. 작성문서 확인

1. 작성된 소취하서를 확인한다.

2. 이상이 없으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란에 체크 표시하고 확인!

 

 

7. 문서제출&전자서명

1. 접수증명신청서를 따로 넣고 싶으면 '접수증명신청서 생성'을 클릭한다.

2. 그리고 제출!

3. 제출 누르면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화면이 나오는데 이전에 처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에 진행하면 된다.

4. 그러면 소취하서의 작성 & 제출까지 모두 완료!

 

 

8. 진행중 사건 확인!

1. '나의 사건 관리'에 들어가서 현재 진행중인 내 사건을 확인하면 소취하서 제출까지 완료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2. 이러면 이제 소취하서 제출까지 다 된 것이다.

3. 원래는 소취하서 제출 후에 피고가 소취하 동의를 해야하지만 2주일 이내에 따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드디어 보름간의 민사소송이 마무리가 되었다!!!

 

처음으로 진행해 본 소송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할 지도 막막했지만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나름 편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행히 큰 액수가 아니었고 소액 사건이었기때문에 나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 것은, 일단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얘 안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물론 기한 내에 잘 갚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 법이고

괜히 친구 사이 망칠까봐 빌려주었다가 돈도 친구도 둘 다 잃는 더 뼈아픈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람과 돈, 신용에 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다!!!!!! 

 

P.S. 1

=전자소송 진행 중 불편했던 점..=

1. 인터넷 익스플로러 & 액티브X의 압박..

- 요즘 상당수가 웹브라우저로 크롬, 파이어폭스 등을 쓸 텐데.. 일단 뭐 접속하고 덕지 덕지 할 것 투성이다..

 

2. 집에서'만' 처리하기는 힘들다.

- 주소불명으로 적어서 보정명령 받고나서 주소 보정을 하기위해선 어쩔 수 없이 피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 기관끼리 협의해서 그냥 보정명령서 뜨면 바로 피고 주소 알 수 있도록 분명 시스템적으로도 가능할텐데..

 

 

P.S. 2

 

일반적으로 원만한 화해 후 소취하할 경우에는, 소장 작성할 때처럼의 별다른 서류들은 필요없었다~!